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과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그 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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