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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 누적 1만2928명
2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열고 720건 심의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2 14:19:22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하고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이다. 그 중 539건이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28건은 검토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이다. 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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