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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국제 기준 역행”
경제단체 8곳, 국회·정부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공동의견서 전달
“경영권 보호 수단도 없는데… 행동주의펀드發 경영권 위협 증대 우려”
“현행 법체계 훼손… 물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막중해져”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4 13:13:24
▲ 한경협 FKI타워. 연합뉴스
 
국내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 기준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에 따르면 국내 경제단체 8곳은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함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과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으로 절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8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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