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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철강·변압기 ‘관세폭탄’ 분쟁…한국 ‘완승’
WTO, AFA 분쟁서 한국 승소 판정…반덤핑 조치 8건에서 모두 승소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2 11:58:25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부산신항. ⓒ스카이데일리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측은 △미 상무부가 AFA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과 사용방법의 적법성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의 적법성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 수준 왜곡 등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다.
 
반면 미국은 구체적 자료 2건에 대한 AFA 적용을 결정한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 등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 조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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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높은 관세를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조치는 계속됐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구두·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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