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이며 개별 대기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저녹스버너는 버너의 용량에 따라 248만원부터 최대 1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는 지원 시급성, 방지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하여선정하고, 저녹스버너는 우선순위(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환경정책과(055-225-3523)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135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비용 90억원, 저녹스버너 설치는 387개 사업장에 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배출농도가 교체 전보다 평균 45% 감소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정근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은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사업장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차현석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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