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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 질하면 지자체 조사·형사고발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개정안,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 목적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1 13:05:11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 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을의 입장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 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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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지자체가 대신 조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하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물론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갑 질을 벌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이경숙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일삼다가 지난해 10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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