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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가업 승계 과세특례를 이용할땐 유불리를 따져야
가업승계,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특례 적용…절세효과 유불리 계산
5억원 미만 주식, 세금 없다…"5억원 이내 증여 후 차등배당이 전략"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1-18 10:40:38
 
▲ 이재명 세무사.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는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 입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업승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속증여세를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수증자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0억 한도로 저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과세하도록 돼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 포함)로서 최대주주가 되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해 50%이상 지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가업승계에서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간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경우나 업종을 변경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이용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
 
가업을 승계할 때 생전이든 사후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특례를 포기하고 있다.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 요건은 상속 특례 적용 시 지켜야 하는 업종 변경 금지와 고용 인원(또는 총급여액) 유지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2세 경영인이 유연한 기업 조직으로 변화에 대응해 여러 유연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나, 사후 관리 요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있다. 따라서 일부 선대 경영인은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이 후대 경영인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청산해 자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해주기도 한다. 증여 특례의 사후 관리 요건은 상속 특례보다 간소하지만, 추후 상속세 정산 시 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0년이 지나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기업은 어차피 나중에 세금 을 내야 하기에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해 과세 특례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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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듯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는것인지 유불리를 따져 신중하게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굳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평가액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와 대상주식의 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억원 내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증여로 신고시 776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5억원 이내에서 증여한 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7년간 사후관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해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된 세액이 추징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용유지요건이 없으며, 추징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8%의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일당 1만분의 2.5의 높은 이자(연 9.125%)가 부과되므로 철저하게 사후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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