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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내달 18일 첫 재판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7 17: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조정하며 드러난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게 요지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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