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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보다 여유롭게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5 12:13:33
▲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의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 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 편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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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대별 주차면 수를 법정 주차면 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12점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2022년 9월 기준 1㎡당 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은 1~4% 범위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돼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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