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주차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의 시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 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 편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대별 주차면 수를 법정 주차면 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12점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2022년 9월 기준 1㎡당 91만6000원)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은 1~4% 범위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돼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