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파일럿의 항공모함 이착함 훈련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군 조종사가 호주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미국 정보 기관에 의해 호주로 유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시드니 법원에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인 다니엘 더건(54)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문회가 끝난 뒤 더건의 변호인인 데니스 미랄리스는 이같이 주장했다. 더건은 중국군 파일럿을 훈련시켜 미국 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랄리스 변호사는 “더건이 중국에서 돌아오기 전 항공 면허와 관련해 호주 보안정보국(ASIO)에서 ‘보안 허가가 승인됐다’고 했다”면서 “그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보안 허가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러한 미끼는 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호주 보안 기관이 더건에게 그가 호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주려고 보안 허가를 내줬다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그가 송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미국에 의해 호주로 다시 유인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SIO는 다른 정부 부서가 요청할 때 보안관련 자문을 제공하지만 공항에 출입하는데 필요한 항공 보안 신분증을 포함해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보안 허가를 발급한다. ASIO는 성명서에서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건의 미국 송환 사건은 그의 변호사가 변호를 위해 호주 정부 기관의 문서에 접근하려 함에 따라 5월까지 연기됐다.
언론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더건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일종의 스파이라는 암시는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더건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호주 시민으로 2014년 중국으로 이주하기 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한 마을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해 10월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영국 공군 참모총장은 이달 호주와 영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조종사들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호주 법원은 17일 호주 경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행 학교에서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개입한 협의를 받는 전 영국군 조종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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