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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뚝’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따른 영향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1 16:39:00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최근 6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최근 6년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 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반영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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