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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매각법에 맞서 소송 제기
“명백한 위헌… 상업적·기술적·법적으로 불가”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7:18:45
▲ 틱톡이 강제매각을 강요한 미 행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로써 법안의 실질적 시행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틱톡은 7일(현지시간)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틱톡 금지 및 매각 강요란 “명백한 위헌”이며 “상업적·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영업이 개시된 2018년 이래 틱톡은 짤막한 동영상 위주의 포맷으로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월간 사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단순한 동영상 공유부터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논평까지 갖가지 용도로 쓰이는 플랫폼이 됐다. 
 
미 정치권은 틱톡에 쌓인 민감한 사용자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강제매각법 서명 직후 “틱톡은 아무데도 안 간다. 진실과 헌법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이 위헌판결 승소로 끝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억제를 정당화할 정도의 국가안보 위험 증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실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행정명령과 지난해 통과된 몬태나주 틱톡금지법 모두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해당 법 찬성론자들은 ‘국가안보 우선’ 주장에 동조하며 ‘소유(운영)권 매각 요구’일 뿐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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