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박정(파주시을·3선)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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