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카카오의 향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과 간격과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경쟁사인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의 시세 조종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 SM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검찰 또한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한 것이 시세 조종이라고 판단해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타 기업의 공개 매수와 상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 또한 시세 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법적 리스크를 벗어던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쇄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문어발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쇄신을 선언했으나 경영진이 시세 조종 논란에 연루되며 이미지 타격과 함께 의사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법 리스크에서 해결된 김 위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글로벌 확장과 인공지능(AI) 전환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 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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