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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검찰 측 주장 자극적 편집으로 실제 의미 왜곡”
재판부, 검찰 핵심 증인 진술 허위 진술로 판단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9 11:01:28
▲ 재판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했다.
 
김 창업자의 카카오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검찰의 주장이 이미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고 29일 밝혔다.
 
광장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이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으며 2023년 2월28일 주가 상승에는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으나 이는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광장은 검찰 측 증거들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으며 공개된 증거들이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광장은 “항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해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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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21일 김 창업주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로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아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 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부 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정당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증인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도 해당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판결의 행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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