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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그만… 기업 자율성 훼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법 개정안 18건 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
한경협 등 경제단체 8곳 “규제 남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될 것”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1 11:12:42
▲ 한국경제인협회 협회기. 연합뉴스
 
국내 경제계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1일 국내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함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과 함께 의견을 제출한 경제단체 및 협회는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규제 사항이 있다며,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의 법안들의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사위에는 모두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 중 14건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무위에도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 방식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 상황에서 해당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제해 기업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사에게 공정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같은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안건도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한국 경제 체질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유도·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과 미래 신성장 동력 촉진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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