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이 같은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이것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환자 대변인 사업은 사망 혹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조정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자문·자료제출·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야에 3년 이상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할 것이며 활동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 원이 투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세부사항은 14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사업 초기에는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공적 배상체계 구축·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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