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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먹인 신선한 우유’의 배신… 대장균군 기준 최대 360배 검출
여름철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안전점검서 부적합 확인
검사 제품 692건 가운데 우유 1건·요거트 2건 기준 초과
부적합 제품 폐기 조치…위생관리 위반 업체 6곳도 적발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11 10:10:46
▲ ‘신선한’을 제품명 전면에 내세운 우유에서 대장균군이 최대허용한계의 360배까지 검출됐다.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라는 이름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동시에 기준을 넘었다. 식약처
 
‘신선한’을 제품명 전면에 내세운 우유에서 대장균군이 최대허용한계의 360배까지 검출됐다.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라는 이름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동시에 기준을 넘었다. A2형 우유와 저지(Jersey)종 젖소를 강조한 플레인요거트를 포함해 요거트 2개 제품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여름철 유제품 위생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유통 중인 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 여부도 함께 검사했다.
 
검사 결과 ㈜연보람 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대장균군 검사에서는 5개 시료에서 각각 1700, 1600, 1700, 3200, 3600이 나왔다. 해당 검사 기준에서 최대허용한계(M)는 10이다. 가장 높은 3600은 최대허용한계와 비교하면 360배에 달한다.
 
세균수도 5개 시료에서 각각 17만, 30만, 30만, 30만, 30만을 기록했다. 최대허용한계(M)인 5만과 비교하면 최고 검출치는 6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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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제품도 검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가 제조한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에서는 5개 시료의 대장균군이 각각 90, 65, 90, 90, 70으로 나타났다. 최대허용한계는 10이다.
 
제품명에 들어간 ‘A2저지’에서 ‘A2’는 우유의 주요 단백질 가운데 하나인 베타카제인의 유형을 뜻하고, ‘저지(Jersey)’는 젖소 품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A2 우유는 A2형 베타카제인을 만드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뜻한다. 저지종은 유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유를 생산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치즈나 발효유 등 유제품 생산에도 활용한다. 다만 ‘A2’라는 특성과 저지종이라는 품종 자체는 이번 대장균군 기준 초과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큐엘푸드 주식회사가 제조한 ‘플레인 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섰다. 5개 시료에서 각각 210, 15, 1100, 1000, 480이 나왔다. 가장 높은 1100은 최대허용한계 10의 110배다.
 
식약처가 이번에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총 69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3개였다. 우유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함께 기준을 넘었고,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품 수거검사와 별도로 진행한 업체 위생점검에서도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식약처가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 등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우유와 발효유 등 소비가 많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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