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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대법원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 없는 비자금 재산 기여 참작 못 해”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금 규모 1조3808억 원보다 축소 예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6 11:34:03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정부 비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금 규모를 다시 책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금이다. 이혼 소송 1심에서는 재산 분할금 규모가 665억 원에 그쳤으나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어머니인 고(故) 김옥순 여사가 남긴 메모지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재산 분할금이 크게 뛰었다.
 
항소심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선경(SK그룹의 전 이름)그룹에 비자금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돈이 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인 4조115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불법 비자금에 따른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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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도 해당 판결이 단순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SK그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정부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세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해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근 최 회장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한 게 큰 의미”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K그룹 측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특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변호인단 측의 입장을 참고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등법원이 재산 분할금을 재책정할 예정이다. 재산 분할금이 1조3808억 원으로 증가한 근거가 노태우 정부 비자금이었던 만큼 재산 분할금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처분한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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