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7 11:32
뉴스 > 금융일반
SK 계열 등 자동차보험 비교 5개사 거짓광고 적발
공정위, 과태료 1750만원 부과
이창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12-06 22:05:07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SK 계열사 등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교견적 사이트는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 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 경품지급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인스프로·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으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배너를 설치했다. 하지만 배너에 뜬 고객정보는 실제 고객이 아니라 임의의 고객정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사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1/6 크기로 3~5일간 게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스밸리·SK마케팅앤컴퍼니 각각 500만원, 인스프로·보험리더스·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대상이 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은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과 거짓광고를 스스로 시정했다”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와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2,391 ▶
어제 135,094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