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를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전 분야에 걸쳐있던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해체에 관련해 지난해 정부는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한 바 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출·세제·청약 등 집을 거래하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상향되고, 자금 조달 계획 또한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주택 세제 중과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지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지역 해제 내용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2019년 12월16일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322개 동으로 늘린 바 있지만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73개 동만 남았다.
분상제 해제 지역은 기존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또 규제지역 정상화와 분상제 대상 지역에 대해 3월부터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전매제한은 기존 수도권의 분상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최대 10년간 다시 파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올해 2분기 중에 최대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현행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된다.
현행 12억 원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상관없이 2월부터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3월부터는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들의 대폭 완화에 더해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허용된다. 또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와 층간소음·관리비 등 고질적인 주거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관련 계획 외에도 주거약자 복지, 교통혁신 실현과 생활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도모가 목적”이라며 “이에 더해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집이 있는 사람도 큰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다 중도금 대출규제까지 풀려 미분양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