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야구 해설위원이자 방송인 봉중근(41)씨가 만취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 씨는 전날인 22일 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단속됐다.
사고 당시 봉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봉 씨는 이 사고로 턱부위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사과했다.
봉 씨는 2018년까지 LG트윈스 소속 야구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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