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혁4법(종합부동산세법 2건·공공주택특별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 8년 미만, 30% △8년 이상 11년 미만, 50% △11년 이상 14년 미만, 70% △14년 이상 100%로 설정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20%, 30%, 40%, 60%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실거주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아울러 중부세법이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5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3억 원 이하, 1천분의 7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21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1)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54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56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 등이다.
또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1억30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1) △94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억394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7) △5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 17억4160만 원+(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000억 원 초과, 39억9160만 원+(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등으로 설정했다.
은퇴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시세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은퇴세대에게 주택을 현금(연금)으로 전환케 하는 주택연금은 효과적인 소득 수단인데 반해 현행법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은퇴세대가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 보전과 위험 발생을 이유로 연금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6만2000건(3조5000억 원) 중 손실 발생 사례는 4건(4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토록 하고 대신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 기준 액인 최대 9억 원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 시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과 같은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개혁4법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기여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살림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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