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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임원, 책임시공 내걸고 산 조합원 지위 자녀증여 논란
수주 전 책임시공 표방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
시공권 획득 후 자녀에 증여, 조합원 지위 넘어가
“재개발 후 시세상승 예상, 결국 절세 목적이었나”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2 10:48:50
▲ 현대건설 본사 [스카이데일리DB]
 
현대건설 고위임원이 재개발 시공권 획득 전 책임시공을 언급하며 매입했던 사업지 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책임시공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절세를 염두한 사전 증여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수주에 앞서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당시 주택본부사업장)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해 조합원이 된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도시정비사업부장 겸 도시정비영업1실장을 역임하던 김태균 상무도 당시 한남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재개발 수주 경쟁을 주도하던 두 사람의 결정은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6월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이는 지난해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7383억원의 25%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창사 이래 최대 수주액을 달성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김태균 상무는 책임시공을 내걸고 시공권을 따낸 이후 자녀에게 사업지 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시점은 올해 5월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결국 김 상무가 책임시공의 근거로 제시했던 ‘조합원 자격’은 사라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남3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선 현대건설 임원이 사실 책임시공 보단 대물림 과정에서 절세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개발 사업지 내 조합원 지위를 지니고 있을 경우 사업완료 후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시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돼 부과된 증여세에 비해 수증자가 얻게 될 이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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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 처분으로, 공식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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