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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신종 보증사기 급증
전입일에 집주인 바뀔 경우, 보증보험 가입 효력無
김상훈 의원, “보증보험 안전장치 기능 못하고 있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15 11:48:07
▲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 건수가 최근 2개월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2개월간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생한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건수는 총 32건, 67억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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