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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입증 근거 없어’”
“자진 월북 의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
“‘靑지침’에 ‘시신 소각’ 입장 변경”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16 21:38:27
▲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국방부가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월북 시도 추정’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북측이 피살 공무원에게 벌인 행위를 두고 ‘시신 소각’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꾼 배경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의 답변 지침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방부는 “발표에 앞서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알려드린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라면서도 ‘월북 추정’ 입장을 내놓은 경위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뉴시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20년 9월25일자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라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측의 대남 통지문이 나온 시점에서 이틀이 지난 2020년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최초 ‘시신 소각’이라는 입장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꿨으며, 북측의 ‘부유물 소각’ 입장과 문 정부 국가안보실의 쟁점 답변 지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라고 했다.
 
국방부측은 이어 ”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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