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6 07:19
뉴스 > #E fact > 사회·노동
내년 최저임금, 알바생 ‘인상’… 고용주 ‘인하·동결’
알바천국, 2023년 희망 최저임금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알바생 임금 인상 희망 이유 1위 ‘물가상승률 따른 인상 필요’
고용주 최저임금 인하·동결 희망 이유 1위 ‘인건비 부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9 00:05: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격차를 보였다. [사진제공=알바천국]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격차를 보였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자사 개인회원 4907명과 기업회원 1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희망 최저임금’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알바생은 ‘인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반면에 고용주는 ‘인하’ 혹은 ‘동결’을 원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먼저 현행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인식으로는 알바생 절반 이상(57.1%)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 알바생은 37.1%였다. 반면에 고용주 중 66.1%는 ‘높은 수준’이라 인식했으며 ‘낮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다.
 
내년 희망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인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82.8%로 압도적이었고 고용주는 ‘인하(45.1%)’ 및 ‘동결(37.6%)’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상을 바라는 알바생들은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가 6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재 시급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29.4%)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낮다고 생각해서(27.1%) △매년 인상해왔기 때문에(16.3%) 등이 있었다.
 
광고
동결을 바라는 15.8%의 알바생도 역시나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에 따라 물가도 오르는 것 같아서(69.6%)’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재 최저시급에 만족하기 때문에(23.3%) △인상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19.9%) △업무 강도에 비해 현재 임금도 충분하기에(8.5%) △임금 외 복지 혜택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어서(3.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하 및 동결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인하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63.0%)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이 높게 책정돼있어서(60.3%) △오히려 알바생 고용 환경이 악화될 것 같아서(47.9%) △과거에 과도한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어서(38.4%) △코로나19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32.9%) 등을 꼽았다.
 
동결을 바라는 이유 역시 ‘인건비 부담(59.0%)’이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임금으로도 충분한 업무 강도라고 생각해서(31.1%) △더 이상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23.0%) △현 최저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돼서(21.3%)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 알바생이 원하는 시급은 평균 1만433원, 고용주가 바라는 최저임금은 평균 9001원으로 조사됐다. 알바생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약 13.8% 높은 금액이고 고용주는 약 1.7% 낮은 액수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등록된 알바천국 구인 공고 중 시급 공고는 55.8%를 차지했으며 해당 공고의 평균 시급은 1만354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1194원 높은 수준으로 전체 시급 공고 중 최저시급 공고의 비율은 절반(53.3%) 수준이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40,543 ▶
어제 155,06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