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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기기 가이드라인, 국제기준에 맞춘다
코로나19 검출 유전자 수 권고기준 삭제… 사용적합성 평가 자료 간소화
고위험성 감염체 성능 평가 기준도 국제 수준 맞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13 11:42: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진단기기와 고위험성 병원체 검사시약에 대한 요건이나 성능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검출 유전자 개수 권고기준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유전자 진단 제품(RT-PCR)'에서 2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도록 권고했지만, WHO·미국·유럽 등에서 검출 유전자 개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정판에서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
 
이로써 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하는 제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적합성 평가 자료도 간소화됐다. 기존 제품과 사용 방법이 다른 경우에만 사용적합성 평가(개인이 사용설명서 등의 자료만으로 제품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자가검사키트의 사용 경험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주요 변이(알파·베타·오미크론 등)에 대한 평가를 권고하고 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 시약과 HIV·HBV·HCV·HTLV 검사 시약에 대한 임상적 성능 기준(안)을 국제 성능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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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항원 검사 시약의 경우 임상적 민감도·특이도를, HIV·HBV·HCV·HTLV 검사 시약의 경우 유전자검사·면역검사 별로 검체 종류·수량, 임상적 민감도·특이도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제조화된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안전을 담보한 합리적 규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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