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2일 오후 8시30분부터 24일 오후 8시30분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농장과 주변 도로에도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과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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