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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인율 뻥튀기로 소비자 기만하는 토스쇼핑의 입점업체들
정가 조작하고 할인율 높인 척하고 3배 폭리
소비자 볼모로 잇속 챙기기란 지적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6 14:10:38
▲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가 운영하는 토스쇼핑에서 입점업체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토스 쇼핑 제공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가 운영하는 토스쇼핑에서 입점업체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토스쇼핑 내 일부 입점업체들이 판매 상품 가운데 일부 제품의 정가를 부풀려 표기해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자의 공식 온라인 판매처나 기타 전자상거래 기업 대비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챙기고 있다.
 
토스쇼핑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다. 토스쇼핑은 토스 앱 내에 입점한 판매자의 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등록된 상품명과 이미지 등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최적 조건의 온라인몰로 연계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와는 다른 방식이다. 
 
특히 토스쇼핑에 입점한 상품군 가운데 베개·우산·여권케이스 3개 제품에서 할인 폭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토스쇼핑 입점업체들은 상품의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고의로 높게 잡아 고객의 구매를 유도했다. 실제 할인율이 낮거나 할인이 안 된 가격임에도 할인이 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식하도록 눈속임을 한 것이다.
 
여권케이스인 ‘심플 여권케이스 핑크 여행콜’ 상품의 경우 판매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가 8180원에서 15% 할인이 적용된 6950원으로 판매됐으나 토스쇼핑에선 최초가 1만8000원에서 16% 할인된 1만5000원에 판매됐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홈페이지가 아닌 토스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8050원이 더 붙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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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공식 사이트에서 정가 1만5900원에서 37% 할인해 9900원에 판매된 ‘C커브 경추 목베개’ 상품은 토스쇼핑에선 최초가 2만5900원에서 50% 할인을 적용한 1만2900원에 판매됐다. 이는 다른 이커머스의 시작가 1만2900원에서 20% 할인된 1만341원과도 대비됐다. 토스쇼핑 내 판매 가격은 다른 이커머스보다 2559원 더 높았다. 할인율은 가장 높지만 사실상 할인이 없는 것을 놓고 소비자들을 속인 셈이다.
 
또 ‘무지 곡자 파스텔 자동 장우산’ 상품은 판매자 홈페이지에선 정가인 7900원에서 27% 할인된 5700원에 팔고 있지만, 토스쇼핑에선 2배가량 높게 가격이 책정됐다. 최종 판매가는 최초가인 1만4800원에서 27% 할인이 적용된 1만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토스쇼핑에서 구매하면 51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판매자 공식몰 및 타 이커머스에 비해 토스쇼핑에서 3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토스쇼핑에선 ‘밴딩 베개커버 2개’를 1만6900원에 판매했다.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6640원에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또 ‘무지 곡자 파스텔 자동 장우산’ 상품에선 제품 정가를 조정해 2배의 수익을 남기기도 했다.
 
토스쇼핑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가격 책정은 판매자의 자율적인 관리 영역이므로 권한이 없어 사후 조치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토스쇼핑 관계자는 “토스쇼핑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상품 가격과 관련한 부분은 판매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판매 상품 등록 시 판매가가 시장 가격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게 설정되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러 판매 상품의 정상가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토스 쇼핑이 이커머스 시장 진출 초창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부 시인한 뒤 “다만 판매자의 소명이 적절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패널티(판매중단 등)를 부과하는 등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할인율 부풀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신사는 지난달 업계 내 불공정 행위로 지목된 ‘다크 패턴(소비유도상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높은 할인율 적용 상품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선포하고 ‘고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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