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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효과 있다”
주택 공동명의 시 매매 하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절감
주성식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9-10 09:57:12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지난여름 뜨거웠던 폭염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과 절세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중·장년층 부부는 물론 결혼을 앞둔 새내기 부부까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 부담은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공동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 부담액은 동일하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 부담의 경우 공동소유가 절세돼 유리하다.
 
주택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등 세목별로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다르다.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된(4%→2%) 경우가 있다.
 
주택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도 구분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세율이 부과되므로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해당 세율이 적용돼 단독소유보다 유리하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소유지분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는 소득금액이 나눠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가 크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해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해 부과하기 때문에 동일소유나 공동소유 차이가 없다. 이어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있다.
 
공동 소유한 주택을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최저6%에서 최고 42%까지 적용되는 7단계 누진세율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겠다. 상속·증여세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금액이 크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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