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6일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이체시킨 후,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착오송금이라며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자, SNS 등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알바사이트 등을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들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고 소개하면서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금융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접근하며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 1년간 신규 통장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신이 모르는 돈을 이체 받고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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