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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된다
공공장소·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 심정지 사고 61.5% 비공공장소
법안 통과 시 단독주택 밀집지역·놀이터·어린이집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마련해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15 10:49:21
▲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공공장소 등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들어설 전망이다. 응급상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철도역사·버스터미널·경마장·운동장·여객기·철도·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돼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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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돼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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