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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협력금’ 징수법안 대표 발의
‘반입협력금’으로 폐기물 반입 지자체와 주민들에 합당한 보상 가능해져
성 의원,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할 것"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16 00:11:05
▲ 성일종 의원. [사진 제공=성일종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충청남도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을 반입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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