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0년간 검찰 관련 민원 접수가 1800건을 넘어섰지만,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기관 개편에 맞춰 담당 범위를 정비하고 조사 기준과 전문인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43만693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리한 건수는 41만5310건으로 95%에 달했다.
반면 검찰 관련 민원은 1만8412건이지만,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0건이었다. 해당 민원은 모두 이송하거나 종결 처리해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는 소위원회의 수사기관 관련 업무를 경찰, 해양경찰의 처분, 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 직접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권익위는 2017년 검찰 관련 고충민원을 소위원회 업무에 명
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0년에는 시행령에 ‘검찰’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관계기관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권익위의 직접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기관 개편에 맞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못 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만 검찰 관련 민원 7,800여
건이 조사 없이 종결됐다”며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공소청 등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고충 민원 담당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 옴부즈만도 절차적인 문제 위주로 살펴 민원인이 호소하는 권리침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도 개정과 민원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사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법 전문인력 확보, 유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시행령의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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