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7 23:17
뉴스
野 “조국 향한 분노, 사법부로 향할 것, 명심해야”
오신환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10 12:32:49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된 것과 관련, 야권은 일제히 “조국과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곧바로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광고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등 각종 법관인사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앉혀가며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을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편향된 사법부를 맞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법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법과 상식에 어긋나고 지극히 이례적이고 편향적이라면 국민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한 경우 100%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조국의 동생은 기각됐다”며 “돈을 전달한 혐의의 사람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데다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를 교사하는 등 더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불구속되는 상식 밖의 폭거가 벌어졌다”고 맹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판사는 조국 관련 3건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은 후 이 정권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를 전격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당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전직 대법원장 등을 구속할 때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는 것인지, 영장판사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권한 남용을 범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난 8일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강조하며 사실상 조국 수사에 대해 협조를 압박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맞서며 끝까지 조국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이런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을 믿기 때문이라는 관측마저 나올 지경이다”고 비틀었다.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법과 정의가 아닌 불법과 반칙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금 조국과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곧바로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는 걸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조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극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웬만해선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나아가 “더군다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따른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며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한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정씨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더이상 정겸심씨의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은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는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한 논평을 내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사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6,745 ▶
어제 135,094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