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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신임경찰 1만명 재교육에 늑장대응 논란
경찰 7만여명 중 테이저건 사격 훈련자는 7314명
인천 흉기난동 사건 발생하자 뒤늦게 재교육 실시
강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12:39:39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경찰 병력이 진을 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테이저건을 소지한 여경이 도주했다는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태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신임 경찰관 1만명을 다시 소집해 29일부터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늑장대응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현장 경찰관 7만여명 중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앙경찰대학교 내의 테이저건 사격 교육은 한 학급의 전체인원 30명 중 5명만 격발하고 나머지는 참관만 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은 지난 5월에야 1명당 2발씩 사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찰청은 내년부터 일정을 조정해 2020년 1월 이후 입사한 신임 경찰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중앙경찰학교 300~307기가 대상이며 각 기수별로 30~40명이 교육에 동원된다. 이들은 사격·체포술 및 신체단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여경 도주사건 이후인 24일 전국 경찰서에 긴급서한문을 보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점도 늑장대응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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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경찰관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원인은 훈련 부족뿐만 아니라 직업정신 부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임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 대면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만들어진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권총 또는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은 24일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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