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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이월과세)의 활용법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12-08 09:23:12
▲ 이재명 세무사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그 배우자 등이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는 ‘배우자 등’이지만, 세액은 거주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 요건 판단 시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대상 자산
 
부동산, 이용권, 분양권ㆍ입주권에 한한다. 이 중 분양권과 입주권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배제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세액이 그렇지 않을 경우의 세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으면서 발생한 증여세와 그 배우자(수증자)가 양도하여 나온 양도소득세의 합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수증자)한테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라면 굳이 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월과세가 유용한 경우
 
증여세가 공제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면 증여당시의 취득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로 배우자간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성이 크다.
△ 오래 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이 너무 낮을 때
△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 다운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때
△ 중과세를 적용받을 때 등
 
유의할 점
 
첫째,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발생한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수증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부담부 증여형태로 재산을 이전하면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부채는 유상취득세로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제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 모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고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이용권, 입주권, 분양권이 해당되는데 주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3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셋째, 만일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굳이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2년 이후에 양도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적용되므로 이때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증여자의 경우 증여 후 남은 주택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계산법에 주의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증여나 양도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을 만든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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