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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보안관리 실태조사
과기·국토·산업부 협동해 공동주택 보안관리실태 점검
지속적인 보안유지 위해 민간 보안관제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민·관 협력해 다양한 홈네트워크 보안서비스 개발·보급 활성화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8 16:57: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8일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공동주택 등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구축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준공 연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20개의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최근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필수설비 설치 여부와 △장비·기기의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KC)인증 여부 △장비·기기의 보안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관리서버,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기기의 보안 설정 강화 등 긴급조치와 함께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 개정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홈네트워크 고시는 국토부와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행정규칙으로 △세대간 망분리 △장비의 보안요구사항 준수 의무화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의무화 등 보안강화 기준이 담겨있는 규칙이다.
 
홈네트워크 보안은 특정 장비나 기기 설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홈네트워크장비(방화벽·단지서버·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 등)와 홈네트워크사용기기(원격제어기·전자출입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보안 설정 및 보안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주체별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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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보안 수칙은 먼저 제조사의 경우 △개발 시 개발보안 적용 △홈네트워크장비 및 사용기기 계정 암호 정책 강화 △세대단말기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취득 △기기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최신 펌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보안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관리자(관리사무소)는 △홈네트워크 전문보안 서비스 계약 등 관리체계 유지 △보안장비 운영 및 최신 업데이트 실시 △침해사고 발생 시 인터넷침해 대응센터(118)로 신고 등의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용자(아파트 세대)는 △세대단말기 등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추하기 쉬운 암호 사용하지 않기 △기기는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기 △월패드 카메라 기능 미이용시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의 보안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보안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8일 민간의 다양한 보안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적의 보안솔루션을 발굴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할 ‘홈네트워크 보안협의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보안협의회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10곳)와 지자체 및 보안기업과 협력해 지역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안솔루션 소개와 지역여건에 맞는 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실증 및 적용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 보안 수칙만 준수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킹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홈네트워크 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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