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부동산대책에서 등장했던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뒷받침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8.16 부동산대책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체는 기존 조합방식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를 통합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중심형 사업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 참여 유인을 높였다.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이윤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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