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올해부터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교육 계획을 수립해 일반 정비업계와 공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부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정비업자에 대한 신차 출시 정비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 신차 출시 시기에 맞춰 일반 정비업자에 대한 1년 주기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를 일반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4개 정비업 협회와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업계와의 정비교육 계획 공유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현대차가 직접 협회와 접촉해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위 4개 정비업 협회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를 비롯해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다.
그간 현대차는 코로나19 시점인 2020년께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비 매뉴얼·고장진단기 등 정비 장비·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정비업 협회 관계자는 “현대차는 2~3월 경 모든 정비업 협회의 의견을 취합한 뒤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가 1년 주기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의 이번 정비교육 계획 공유 소식에 발맞춰 앞으로 출시될 신차뿐 아니라 과거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던 차량 모델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교육 계획 공유가 신차 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업계가 원하는 것은 이미 출시된 차량에 대한 정비교육 역시 지금이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개 정비업 협회는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반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완성차 업체에 이를 지적하며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현대차의 정비교육 계획 수립 및 정비업계와의 공유 방안은 이 같은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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