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정비업자에 대한 신차 정비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기아(HKMC·HYUNDAI KIA MOTORS COMPANY)에 대해 이행명령 등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현대차의 정비업자에 대한 신차 정비교육 미이행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계속해서 HKMC가 신차 정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HKMC는 23일 정비업자에 대한 신차 정비교육 미이행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를 찾은 HKMC 대관업무 담당 직원에게 “HKMC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정비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정비업계를 힘들게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빨리 교육을 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에 HKMC직원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간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다’ ‘교육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등 답변을 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끝난지 1년이 지났다. 그 전부터 교육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제재조치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현·기차에 대한 정비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선 8일 일반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4개 정비업 협회(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HKMC 등 완성차 업체들의 관계 법령상의 신차 정비교육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청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HKMC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HKMC가 실시한 신차 정비교육은 2022년 11월부터 12월사이 그랜저에 대한 정비교육이 전부이다. KIA자동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비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나마 1회 시행한 그랜저 교육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년 그랜저 정비교육의 경우 현대차는 4대 정비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를 통보하고 수요를 조사한 뒤 정비 교육을 진행해 온 그간의 관행과 달리 HKMC 직영 정비업체인 하이테크센터를 통해 카포스 시·도지부로 정비교육 시행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카포스 연합회 본부를 비롯해 같은 지역의 타 정비협회 지부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관행과 달리 특정단체의 시·도지부에만 정비교육 시행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HKMC 측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4개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는 입장이다.
정비업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HKMC 정도의 대기업이 일부 정비업 협회 중, 그것도 총괄 부서도 아닌 지역 사무실에만 공문을 보내 알리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교육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HKMC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약 3만6000개 규모의 정비업 사업장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4개 정비업 협회가 공문을 대신 받아 이를 재배포해왔다”며 “관계 법령에 정비교육의 진행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등 법 타령을 할거면 앞으로는 3만6000여개 사업장에 직접 공문을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비 매뉴얼·고장진단기 등 정비 장비·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정비업계에서는 HKMC가 지난해 ‘제 7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짓밟은 HKMC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했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다니 기가 찬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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