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 파리크라상에서 운영하는 제과점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본사와 가맹점이 5대5로 분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사는 0%, 가맹점주만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파리바게뜨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6.5%다.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3.25%씩 분담한다. 가맹본사와 e쿠폰 사업자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 내는 비용이 쿠폰 수수료다.
상품권 수수료는 카카오톡과 e쿠폰 사업자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카카오톡과 쿠폰 발행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두 회사의 계약에 따라 다르고, 얼마씩 가져가는지는 영업비밀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런데 SPC그룹의 IT 계열사인 섹타나인이 e쿠폰 발행사(쿠폰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섹타나인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총괄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쿠폰 수수료 3.25%를 분담한다고 하지만 실제 부담은 0%이며, 가맹점주만 3.25%를 부담하는 셈이다. 만약 쿠폰 발행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중이 3.25%를 넘을 경우 SPC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는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셈이다.
보통 e쿠폰 정산 주기가 길다. 신용카드는 2영업일, 배달 플랫폼은 7일 안에 점주에게 정산해 준다. 그러나 e쿠폰의 경우 카카오 등 플랫폼→ 쿠폰 발행사→ 쿠폰 사업자→ 가맹본사→ 가맹점주를 거쳐 정산되다 보니 길게는 45일 뒤에나 입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위 단계에서 입금이 늦어지거나 수수료를 많이 뗄수록 다음 단계에 있는 업체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구조다.
통상 가게마다 편차가 있으나 점포 전체 매출의 30~50%가 e쿠폰 결제 고객이라는 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다. 쿠폰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쿠폰 매출이 높을수록 부담 비용도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서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한 바에 따라 각각 5대 5로 분담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각각 3.25%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에 관련해서는 파리바게뜨는 플랫폼, 쿠폰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산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즉 플랫폼 등으로부터 가맹본부가 정산받기 전이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선정산'하고 있으며, 그 주기도 7~10일 단위로 업계 평균에 비해 매우 짧다"면서 "파리바게뜨는 앞으로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합리적 기준과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SPC그룹 계열사가 쿠폰 발행사면 쿠폰 수수료는 명목상 본사가 절반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부담 비율은 0%가 아니냐”면서 “가맹점주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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