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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정비업자 신차교육 돌연 '뚝'... 정비교육 확대 한목소리
정비업계, 팬데믹 이후 신차 정비 교육 없었어
정비 자료 제공도 협력업체와 일반 정비소 차별 주장도
현대차 "2022년 정비업체 대상 그랜저 신차 정비교육 진행"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5 14:49:12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현대자동차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비업자들에 대한 신차 정비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코로나19의 암흑기를 버틴 소상공인 정비업자들이 또다시 신차 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름이 커져 가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시점인 2020년께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 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은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기술 지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비 매뉴얼·고장진단기 등 정비 장비·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당초 현대차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사실상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2023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관련 정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동 규정의 정비매뉴얼 제공과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현대 블루핸즈 등 자사 직영 및 협력업체인 정비소와 일반정비업소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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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비업체가 차량 정비를 위해서는 현대차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가격에 구매한 진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진단기의 신차 진단을 위한 정보 업데이트 시기가 현대 블루핸즈·기아 오토큐와 비교해 6개월 늦으면 2년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취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차별취급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의 2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 정비업계는 “힘겹게 코로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대기업인 현대차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생각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소상공인들인 일반정비업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짓밟는 처사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볼멘 소리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 한 정비업자 A씨는 “신차 정비 정보가 부족해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며“ “수리 요청이 들어와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간단한 수리의 경우에도 정보가 부족한 만큼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손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비업자들은 삼삼오오 사비를 모아 자동차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정비 강의 수강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1인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워 수강을 포기한 정비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관련 논란에 대해 “2022년 현대차는 일반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그랜저 관련 정비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대차는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정비업 협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현대차로부터 신차 출시에 따른 정비교육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포스 시도사무소를 통해 일반정비업체에 정비교육 참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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