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가 최우선"
김성훈 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광우 본부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반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직시하고 한시라도 빨리 김 차장을 직위해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무관하게 김 차장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경호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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