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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계약갱신청구권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1일, 여의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 열려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2 12:12:42
▲ 서울 강남구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최근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나”라며 “헌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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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대인들의 반발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K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우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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