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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TX-A 파주구간 불법공사 강행 의혹 조사한다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누락 경위 답변서 수령
파주시, SG레일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2 13:40:20
▲ [사진=뉴시스]
 
감사원이 GTX-A노선 파주구간(차량기지~운정역)이 안전관리계획서 미존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 될 경우 GTX-A노선 파주구간 공사추진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GTX-A 안전관리 계획서 누락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관련 법규와 내용을 확인하고 10월 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주구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변경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 승인 완료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승인 된 상태“라며 ”공사 시행사인 SG레일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것처럼 착공신고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토부에 대한 감사 착수, 공사 중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1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3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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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가 발주처인 파주시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안전공단에서 적합 의견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GTX-A의 시행사인 SG레일이 공사에 착공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 경우 발주처인 파주시는 물론 국토부 역시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 만큼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우선 국토부 답변서를 토대로 발주청과 발주자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 발주청과 발주자가 어디냐에 따라 법 적용이 틀리는 만큼 확인 작업 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주와 공지 일자 확인을 통해 국토부에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착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달 20일자로 SG레일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제56조 3항 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 승인없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 감사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겐 공사중지 명령과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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