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해명하자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이 박 후보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대응했다.
6일 이종배 사존모 대표는 2016년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 당시 자신이 박 후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문자는 사건 직후 폭행 피해자와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목격자 진술을 즉석에서 받아 그 자리에서 제가 작성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의하면 그는 사건 이튿날인 2016년 11월23일 박 후보자에게 첫 문자를 보내고 “저희 고시생들은 읍소드리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던 상황이었다. 저희도 이미 30대 중후반이고 의원님에게 그런 험한 반말을 들을 나이는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사건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서 보냈다. 박 후보자가 한 고시생을 붙잡은 채 “배후가 누구냐. 너 이 새X들 진짜 고시생 맞느냐. 나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하며 옷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문자에 박 후보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6년 11월 27일 두 번째 문자를 보내고 “피해 학생은 그 일로 부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고시생이라도 의원님,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내가 폭행당할 뻔 했다”며 고시생 폭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 폭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판사 시절 주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7월 경찰은 만취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다 연행된 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 오히려 취객 소란행위를 즉지 제지,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권력 훼손을 눈감아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판결 취지는 공권력 훼손을 옹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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