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중 2건이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0년 1월~2022년 9월) 발생한 분쟁유형 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비중이 69.7%(787건)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은 약 3868억 원이었고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 원에 달했다.
조정원이 빈발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금 미지급 사유에선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사대금 정산 다툼으로 인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자금 사정에 의한 미지급이 절반을 넘는 395건(50.2%)이었고 공사대금 정산 관련 미지급이 304건(3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공사하자 발생을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이 26건(3.3%), 공상 처리 등 공사 중 발생한 제반 비용 관련 다툼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이 62건(7.9%)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정원은 지적했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가 203건(66.8%)으로 많았고 현장 상이가 64건(21.0%)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 중 계약 해지 등이 37건(12.2%)이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 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