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 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 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는 도입초기 26만 여건에서 2018년 319만 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는 보편적인 방식이 된 상태이다.
서 의원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 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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